개인정보파기고지(8월분)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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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2년 6~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증명서발급대장 등 123건(8월) 다. 파기 사유 : 2012년 6~7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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