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대부 안내 | |
부서 | 운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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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소유자로서 그 주택을 개량 또는 보수하고자 희망하시는 분은 주택개량대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신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 수권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한함
2. 대부조건 : 대부금 500만원까지(공사금액 범위내), 연 3%, 7년 상환
3. 담보조건 : 보상금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4.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 1통, 공사진행 사진, 수리업체 견적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부보훈지청 대부계 3019-2370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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