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취업수강료 (변경) 지원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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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취업수강료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사임용·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 ▶ 시행일시 : 2008. 1. 1 부터 (※2008.2.1.신청자부터 온라인 강좌만 지원합니다. 오프라인 지원 중지) ▶ 지원대상 강좌과정 ▶ 지원대상 교육기관 : 교육기관소재 보훈(지)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학원 등) - 첨부파일(남부보훈지청 지정학원) 참고 (※지정교육기관과의 재 협의 결과 2008.3.21부터 온라인 지정학원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대상 청에 수시 신청 (단, 1인당 연간 지원한도액 : 25만원) 상태에서 수강료지원신청을 한 경우는 지원불가 ▶ 취업수강료지원 절차 ① 교육기관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비(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③ 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및 수강(등록시 본인부담 수강료의 50% 납부, 다만 총 수강료가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강자가 부담) ※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상담 및 문의: 1577-0606 / 02-3019-2322 ※ 신청서 제출방법(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 방문, 우편, 팩스 (서울남부보훈지청) - 팩스 02-3019-2333 -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2호선 방배역1번출구 - 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3동 985-8 (신청서 상에 자필 서명 후 첨부하는 경우 이메일 신청 가능합니다. (bh_nambu@mpv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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