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서울시 지하철·시내버스 우대용 복지카드 발급 이용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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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취지
○ 서울시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 발급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애국지사 및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한 『우대용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수송 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 발급대상
○ 발급대상 : 서울시에 거주(주민등록상)하는 수송시설 이용지원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교통카드 발급계획
가. 카드형태 및 기능 ○ 무임 교통기능이 추가된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 (재)발급 * 1인 1카드만 발급(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 카드기능 - 보철용차량 소유자 :「LPG세액지원+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재발급 - 보철용차량 미소유자 :「지하철+버스」이용용 복지카드 신규발급 나. 신청 및 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 다. 신청 및 접수일자 : 08.11.17(월) 부터 라. 구비서류 ○ 신분증 및 본인결제통장 사본, 도장 또는 서명 ○ 보철용 차량 소유자는 등록증 사본 마. 발급비용 : 별도 비용 없음 바. 이용시기 : 발급된 날부터 즉시(신청일로부터 2~3주 소요) □ 이용방법
○ 전철 및 시내버스 승·하차 시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 - 우대용 복지카드 사용 시 일반인과 차별된 소리음이 발생하며, - 승차 시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상이군경회원증 및 국가유공자증(수송시설이용용)을 제시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여야 함 ○ 수도권 전철 및 서울시 시내버스(광역, 좌석, 마을버스 제외)만 무임승차
* 경기도 및 인천 등 타지역 버스 이용 시 요금이 부가되므로 상이군경회원증 및 수송시설 이용용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 탑승해야함 □ 이용시 유의사항
○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됨 ○ 분실 된 카드가 타인에 의해 부정사용 될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분실 즉시 신한카드(1544-7000, 7200)로 신고하여야 함
○ 1인당 1장의 무임용 교통카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카드 교체 시 이전카드의 무임교통 기능은 정지됨
○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분실/훼손 신고 등을 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함
○ 공항철도는 승차는 가능하나, 무임승차 할 수 없으므로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충전하여 사용해야 함(75% 할인 적용). 단, 신용카드의 경우 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후불결제 됨
□ 기타 이용안내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령 후 아래의 방법으로 카드 사용 등록을 해야 함 ① 국번없이 1544-7000 ② 6번 또는 4번 이후 3번 ③ 카드번호, CVC번호(카드 뒷면 서명란의 마지막 세자리), 주민번호, 비밀번호 입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반드시 서명 필요, 분실사고 발생 시 서명이 없는 카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이용문의 및 분실신고 연락처 ○ 신용카드/체크카드 관련 문의 및 분실신고 : 신한카드 상담센터 1544-7000, 7200 ○ 기타 이용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 02-2125-0871~80 / 2125-0882~84 - 서울남부지청 복지과 : 02-3019-2361~69 / 3019-2391~92 - 서울북부지청 복지과 : 02-944-9242~50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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