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국가유공자 도시가스 요금 감면사항 안내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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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주택용(취사용, 개별난방용 한함)도시가스요금 감면
○ 대상 : 독립유공자 및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1~3급 및 5·18민주유공부상자 1~3급 ○ 감면율 : 가구당 71~81원/㎥ (전체 가스요금에 10~12% 할인) ○ 신청장소 : 도시가스회사(연락처 별첨) ○ 신청일시 : ‘08.12.15부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또는 수급자증명서 ○ 서비스 시행일 : ‘09.1.1부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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