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요양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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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 공고 제2024-13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요양병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 (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30일 서울북부보훈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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