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동차세등 지방세감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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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
광주민주화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동차세등 지방세 감면
○ 감면대상 :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중 경·중·고도
○ 감면내용 :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제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 대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서울북부보훈지청 보훈과(☏ 02-944-9210) 또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자체법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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