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4C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 2단계 서비스 실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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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C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시스템 2단계 본격 서비스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ㅇ 서비스 개시 : 2004. 4. 20(화) 09:00
ㅇ 대상민원(5개)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등본, 모자
가정증명, 건축물대장
ㅇ 서비스 대상지역 : 전국(건축물대장은 DB화가 완료된 서울시 지역에서
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기타지역은 DB화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 실시
ㅇ 서비스 내용
-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인이 대상민원을 신청한 후 본인의 PC에
서 민원서류를 직접 출력
- 민원서류를 수령한 기관은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문서확인번호로 민
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가능
ㅇ 민원발급 수수료(原민원수수료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原민원수수료 : 주민등록등초본 150원, 건축물대장 500원/장, 농지원
부등본 1,000원, 토지(임야)대장 500원(기본)+100원
(장당),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시군구 조례로 결정
- 전자지불대행수수료 ; 500원 미만 50원, 500원 이상 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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