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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지(방)청소개

국가보훈부(국문) - 우리청소식(서울북부보훈지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 내용 안내
부서 보상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이 2005.3.31 공포되어 2005.7.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참전명예수당 지급기산일 변경 ㅇ별도의 지급신청이 없더라도 지급연령(65세)에 도달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나.장제보조비 지급대상 확대 ㅇ장제보조비 지급대상을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또는 장제를 행한 자까지 확대 2. 적용 기준일 ㅇ 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자로서 법 시행일(2005.7.1) 이후 신규등록자 ⇒ 신규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② 기 등록자 중 65세 이상자로 법 시행일까지 수당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법 시행일(2005.7.1)이 속하는 달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ㅇ 장제보조비 : 법 시행일(2005.7.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3. 참전등록 안내 참전하시고 아직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분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속히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병적증명서1, 증명 사진1, 신분증, 도장, ※ 병적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분은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이 발행하는 참전사실확인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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