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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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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북부)보철용차량 LPG사용한도 변경에 따른 안내
부서 복지의료계

보철용차량 LPG의 보조금이 2007년 4월 1일부터 월 400L까지만 지급하기로 사용한도가 조정되었다.

LPG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가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LPG과다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중 부당사용한 자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해 왔으나 과다 및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번 제도변경은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던 현행제도가 월 400리터까지 보조금 지급,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 보철용차량 LPG보조금은 본인에 한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분가한 자녀가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등)에 충전하는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시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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