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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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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좋은 북부)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등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알림
부서 복지지원계
o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의결과,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09. 6. 1.
  * 할인율 : 50%
  * 할인 적용대상 범위 및 대상자동차
 
     가. 할인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제4조에 규정된 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에
             규정된 6.15자유상이자,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전투종사군무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대상자동차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중 1대
 
     다. 자동차 검사시 증빙 확인자료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중 해당 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차량부착용 자동차 표지
         -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자동차등록증
 
     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장 및 출장검사장(117개소) : 별도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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