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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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및 전화료 감면 안내
1. TV수신료 감면
가. 근거 ㅇ 방송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나. 대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 ㅇ 5.18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TV수신료(현행 월2,500원) 2. 복지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의2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유족(수권자) ㅇ 상이국가유공자(1-7급) ㅇ 5.18민주부상자 ㅇ 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4·19단체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50%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시외통화료 30,000원 범위 내 30% ㅇ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월 150도수 면제, 전화기 1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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