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2008년도 고엽제의증환자 교육지원 확대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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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고엽제의증환자 교육지원 확대
현행 제도상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시에 그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당해학교까지만 교육지원이 되었는데,
2008년부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그 자녀가 게속 교육지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적용대상은 개정고엽제법 시행 이후 사망한 그의 자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지청 교육지원담당(02-944-9127, 921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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