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북부)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 제도변경 안내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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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 제도변경 안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12.21 제8793호)되어 2007.12.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 취업보호관련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때에도 유족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함(제7조제9항) - 유족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12.21 이후 사망한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부칙 제1조) ○ 취업보호내용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생존시의 그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취업보호 내용과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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