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2008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 안내 | |
부서 | 보상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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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훈지청에서는 2008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58명에게 보훈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제출을 안내하였다.
신상신고서는 2008.4.20일까지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신상신고서 작성 요령은 아래와 같다.
ㅇ 신상신고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영주권자)는 신고서식 2부(영사관확인용, 공증인공증용)중 1부를 작성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중1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상실자(시민권자)는 신고서식 1부(공증인공증용)를 작성하시어 Notary Public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단, 한국 장기체류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북부보훈지청 보상과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2008년도 상반기 보훈보상금은 2008.5.15일부터 지급 개시되며, 위 기간 내에 신고서가 도착하지을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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