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행정심판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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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ㆍ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고, 심판청구서 접수단계 및 의결결과 통보단계에서 불필요한 처리기간을 줄여 신속한 행정심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결청을 없애는 대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 행정심판법 개정 개요 =
○ 주요개정사항 -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권 부여(법 제5조 등)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 변경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2) ○ 공포시행일 - 공포 : 2008. 2. 29. - 시행 : 공포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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