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학자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
부서 | 보훈선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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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급대상
ㅇ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보호대상자 ㅇ 대학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ㅇ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일반)학급 재학자 2)연간1인당 지급액 ㅇ 중학교 : 110,000원 ㅇ 일반계 고등학교 : 134,000원 ㅇ 전문계 고등학교 : 169,000원 ㅇ 대학교 : 218,000원 ㅇ 특수 유,초등학교 : 490,000원 ㅇ 특수 중,고등학교 : 660,000원 3)지급시기 : 연2회 분할지급(4.15, 10.15) 4)지급방법 ㅇ정기지급 :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예금계좌에 입금 지급 ㅇ수시지급 : 학기도중 신규 발새 및 재학사실이 추가확인된 경우 예금계좌에 수시 입금 지급 * 학기 중 신규 교육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등록신청 또는 보상신청을 한 달부터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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