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수업료 등 국비보전 안내 | |
부서 | 취업교육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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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비보전 범위
-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 등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ㅇ 면제절차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관할보훈(지)청에서 확인 > 계좌에 입금 지급 ㅇ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1.1. 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4.3. 이후 등록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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