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좋은 북부)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등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 알림 | |
부서 | 복지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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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교통안전공단과 협의결과, 애국지사 및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09. 6. 1.
* 할인율 : 50%
* 할인 적용대상 범위 및 대상자동차
가. 할인대상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제4조에 규정된 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와 제73조에
규정된 6.15자유상이자,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전투종사군무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대상자동차 : 국가보훈처에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중 1대
다. 자동차 검사시 증빙 확인자료
-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중 해당 유공자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차량부착용 자동차 표지
-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 자동차등록증
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장 및 출장검사장(117개소) : 별도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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