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대군인 및 참전유공자 아파트 신청 | |
부서 | 복지지원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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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아파트 신청 계획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알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 또는 분양전환임대를 특별공급 받은 분은 신청 불가(2007. 8. 24규칙개정) ![]() ![]() ![]() ![]() ![]() ※ 별도의 동의서가 없어도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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