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기초노령연금 수령시 유의하세요. | |
부서 | 보훈과 |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범위」에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보훈급여금 중 아래 수당이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가. 국가유공자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의 1~2급 간호수당 나. 참전유공자 : 참전명예수당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월13만원)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