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학원수강 취업수강료지원 제도 안내(추가 지정학원)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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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임용,토익시험, 정보화 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시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학원 수강자에게 취업수강료지원을 확대 실시하니 학원수강을 통하여 취업수강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7. 10. 1부터 ○ 확대실시 : 오프라인(Off-Line) 학원수강 과정 온라인(On-Line) 취업강좌는 2007. 6. 1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 지원대상 강좌과정 - 공무원 과정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시험 - 교원임용 과정 : 교사임용 시험 - 어학능력향상과정 : 토익 시험 - 정보화자격증 과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 지원대상 오프라인(Off-Line)학원 : 학원 소재지 보훈(지)청장이 지정한 학원(별첨참고) ○ 수강신청 대상 - 해당시험 자격요건을 잦춘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2007. 10. 1 이후 관련 과정(학과) 수강신청자 수강신청일 현재 관련 과정(학과) 수강 중인 자 - 온라인취업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수강할 수 있음 - 단, 명령취업 및 가점취업으로 취업되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강신청 기관 및 신청시기 : 학원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수시 신청 ○ 수강료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수강료 총액의 50%(단, 1인당 25만원 한도) ○ 취업수강료지원 절차
1. 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2. 관할 보훈(지)청에서 수강대상 여부 결정 통지 및 관련 학원에 수강대상자 통보 3. 신청자 학원 수강등록 및 수강(등록시 수강료의 50% 납부. 다만 총 수강료가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강자가 부담) ●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4. 수강신청일 현재 수강료를 학원에 납부하고 수강중인 자의 경우는 해당 학원에서 총 수강료의 50%(1인당 25만원 한도)를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여 수강자 계좌로 입금 조치 ● 기타 문의처 : 수원보훈지청 보훈과(☎031-259-1723) ○ 수원지역 취업수강료 지원대상 학원 안내 - 수원행정고시학원, 영통고시학원, 제일고시학원, 이천박문각고시학원, 글로벌어학원수원역점, 글로벌어학원법원점, 아트검퓨터학원, 그린컴퓨터아트학원, 이지외국어학원 (붙임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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