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수원] 2008년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안내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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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의료급여증 발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증 발급기준> ㅇ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ㅇ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 소년.소녀 가정 세대 - 모.부자세대 - 65세 이상 노인세대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ㅇ 생활등급 3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1년 이내의 월평균 의료비를 공제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자 ㅇ 진료기록 확인(자료) - 전년도 의료급여증 진료실적, 신청인의 진료비지출 증빙서류 등 문의전화: 수원보훈지청 복지과(031-259-1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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