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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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인천광역시는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2010. 10. 1일부터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ㅇ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참전 유공자로서 연령 제한은 없음 ㅇ 지급금액 : 200,000원 ㅇ 지급기준일 : 2010. 10. 1부터(사망일) ㅇ 신청방법 - 신청자 :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군.구청 주민생활지원과 ㅇ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기타 문의사항 : 시 사회복지봉사과 보훈지원팀(☏440-2973) 군.구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담당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자
※ 아울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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