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기목록 및 파기사실 고지(2013년 9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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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지역별 국가유공자및유족명단 등 206건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파기 사유 : 2013년 9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3. 10. 3.
붙 임 개인정보파기목록(9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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