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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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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2013.11월분)
부서 보훈과

         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련입니다.


          2. 2013년 11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 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지역별 국가유공자 및 유족명단 등 361건

             -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 2013년 11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3. 12. 2.



붙임 : 개인정보파기목록(11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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