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4월~6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공개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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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동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2. 우리 지청이 보유한 개인정보 중 2016년 4~6월에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내역 ○ 개인정보 자료명 및 건수 : 4.19 혁명 부상자, 공로자, 유가족 명단 등 29건 ○ 자료의 종류 : 전자파일
나. 홈페이지 고지일 : 2016. 7. 6.
붙임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4~6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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