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지청 개인정보 파기 목록(2017년 3월)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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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월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사용목적 달성으로 아래와 같이 파기(폐기)하고, 그 사실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고지하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증명서 발급 대장 파일 생성 등 480건 - 자료의 종류: 파일(출력물) - 파기 사유: 2017년 3월분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파기 방법: 파일 영구삭제 및 문서 파쇄
나. 파기(폐기)사실 홈페이지 고지일 : 2017. 4. 6.
붙임 개인정보파기목록(3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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