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動 의정부) 상이군경 예비군 훈련 면제 받으세요 | |
부서 | 자력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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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은 예비군 훈련 면제대상입니다.
※예비군편성대상자에는 포함이 되나 예비군훈련은 면제 ◆관련근거
ㅇ 국방부 소관 『예비군실무편람』 ㅇ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증빙방법
ㅇ 국가유공자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본부에 훈련면제 신고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우리청 상이군경 담당자 (한왕희 ☎031-820-0441)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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