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感動 의정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국내항공 할인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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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호국보훈의 달 기간중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 그의 동반가족분들에 대한 국내항공 할인내용을 게시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내항공 할인내용
- 이용기간 : 2007.6.1. ~ 6.30. - 할인대상 및 범위 ·애국지사 및 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 : 50% ·애국지사, 상이1~4급 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 제외)의 동반가족 1인 : 50% ·일반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및 그의 동반가족 1인 : 30% ※ 동반가족 범위 : 증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부모, 배우자,형제자매, 자녀,(외)손자녀,자부 및 사위 중 1인 동반가족은 단독 탑승 불가, 피동반자 항공권은 단독 환불 불가 - 확인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동반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증, 호적등본 중 한가지와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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