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아파트지원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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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고 제2009-31호
2009년도 참전유공자 아파트(분양.임대)지원 계획 공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2009년도 아파트(분양.임대)특별(우선)공급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장소 : 관할 보훈(지)청
2. 신청기간 : ‘09. 5. 11(월) ~ 5. 20(수) . 8일간(토요일과 일요일은 제외)
3. 공급아파트 : 전용면적 85㎡ 이하(임대 및 분양)
4. 신청대상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2009. 3. 31일 현재 무주택자 세대주인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영구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5항에 해당되는 분
(국민기초생활소득수준이하자)
- 국민임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6항에 해당되는 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소득 이하자)
5. 구비서류
- 아파트특별공급신청서(신청서 양식은 붙임참조) 1통
- 과거 주소지 기재된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표에 배우자 부재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함)
6. 아파트 특별(우선)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기간, 가족수, 기지원 여부, 생활정도, 전년도 탈락여부 등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7. 기타 안내사항
- 아파트 분양, 영구임대, 공공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참전유공자와 경합되는 자는
참전유공자로 신청할 수 없음.
2009년 4월 27일
국 가 보 훈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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