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라 의정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수수료 면제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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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09. 7. 1.
2. 관련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법원 규칙 제2242호) 3. 면제대상 o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고엽제후유의증환자 o 참전유공자 o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o 특수임무공로자와 선순위유족 4. 수수료면제 증명서
o 등록사항별 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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