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탇지정병원 공개모집(양주,포천,가평) | |
부서 | 복지과 |
---|---|
공고 제 2009 - 2호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09. 28. 1. 공개모집 기간 : 2009. 9. 28 ~ 10. 12.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4. 대상지역 5.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09. 9. 28.- 10. 12. (도착일 기준) o 접수처 :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o 안내전화 : (031) 820 - 0452, 0451 6.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끝 /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