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
부서 | 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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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 11. 05.
의정부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09. 11. 05. ~ 11. 19. (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함. 4. 대상지역
o 고양시지역 병 · 의원(기존 위탁병원 제외, 기존위탁병원과 1km 이상 떨어져있어야함.) 5. 지정절차
절 차담당기관① 의료기관 공개신청·접수·심사의정부보훈지청⇩② 적격성 심사서울보훈병원⇩③ 승인요청의정부보훈지청⇩④ 승인여부 통보국가보훈처 ⇩⑤ 계약체결서울보훈병원 6. 제출서류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7.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09. 11.05.- 11. 19. (도착일 기준)
o 접수처 : 의정부보훈지청 복지과 o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o 안내전화 : (031) 820 - 0452, 0451 8.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하여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보훈병원에 추가 제출해야 함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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