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o dream 춘천▶수송시설 이용보호 | |
부서 | 자력팀 |
---|---|
1. 근거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ㅇ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2. 내용
가. 철도 ㅇ이용대상: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1~2급 보호자 1인 포함) 나. 도시 철도(지하철)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1급 보호자 1인 포함) 다. 공항철도 ㅇ 이용대상 : 애국지사,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애국지사 및 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ㅇ 감면 : 열차-무임6회, 이후 상시 50%할인, 도시철도 - 무임, 공항철도 - 일반열차 운임의 75%(직통열차는 제외) ㅇ 방법: 수송시설이용용 국가유공자증 등을 역창구에 제시 라. 시내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이 국가유공자(무 임), 상이 1급 보호자 1인 ※ 좌석.마을버스 제외 마. 시외·농어촌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무임), 상이6 ∼7급(30%) 바. 고속버스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상이 1급 보호자 1인 포함 50%), 상이6 ∼7급(30%) ※ 우등고속 제외 * 버스이용 시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골드 색) 제시 * 5.18민주부상자의 버스 감면이용은 전남버스조합의 반대로 전국총 회에서 부결되어 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사. 내항여객선 ㅇ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 ∼7급,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단 도서지역 거주자는 연간 12매 발급 ㅇ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 (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ㅇ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상이급수 제한 없음)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춘천보훈지청 보상과 033-258-3625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