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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부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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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시 보상금 얼마나?
부서 보훈팀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소방관들이 화재·구급현장으로 출동할 때마다 읊조리는 "소방관의 기도"는 애절하다. 일선 소방관들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면 남은 가족 때문에 눈도 편히 감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순직소방관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중요한 이유다.

소방관 순직시 정부 차원의 보상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먼저 순직 소방관에 대한 보상기준은 크게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보상금과 공무원연금법상 보상금으로 나뉜다. 전자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작업 중 사망한 경우가 대상이고, 후자는 전자를 제외한 일반사망을 포괄한다. 보상금 규모는 위험직무 보상이 큰 대신 적용범위는 좁은 편이다.

 지난 2월 경기도 일산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경우, 위험직무 보상을 적용받았다. 화재진압 도중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유족에게는 매달 순직 소방관 월급의 55∼65%에 달하는 순직유족연금이, 일시 보상금은 월급 평균의 60배 정도가 지급된다. 경기도 소방본부 측 관계자는“유족에게 매월 200만원 정도의 연금과 일시금 1억5000만원 정도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으면 1억원 안팎의 보상금과 국가보훈처에서 나오는 보훈연금 월 86만원 정도를 받는다.

 서울의 한 소방관계자는“긴급출동에 따른 소방관들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느는 상황에서 재난현장 사고만 위험직무로 인정하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적용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非(비) 정부 재정 보상으로는 소방공제회가 제공하는 특별위로금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특별성금 등이 유족에게 전달된다. 특별성금은 직급에 따라 1만∼3만원씩 걷어 대략 3억원 가량을 모금한다는 게 소방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순직자에 대한 보상이 열악했던 시절 생겨났던 소방조직 차원의 "사적 구제"다. 소방방재청 배철수 소방기획팀장은“과거엔 순직소방관의 보상금 규모가 군과 경찰보다 작아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비슷하다”며“재원 마련을 통해 보상금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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