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별전형,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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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은 모집 정원의 5~10% 가량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실시하는 로스쿨 특별전형은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과 "신체적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형 방식은 대부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경제적 취약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또는 가족 등이며 신체적 취약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등이다. 이 밖에 일부 대학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자녀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기도 했다. 로스쿨 정원 120명인 전남대가 12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서울시립대(5명), 제주대(4명) 등 3개 대학이 정원의 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키로 했다. 또 중앙대가 정원의 8%(4명)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서울대(9명)와 이화여대(6명)가 6%를 특별전형에 할당하는 등 모두 14개 대학이 정원의 5.7~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연세대(6명.5%), 고려대(6명.5%) 등 11개 대학은 정원의 5%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고려대는 특별전형 모집정원 6명을 신체적 취약계층(3명)과 경제적 취약계층(3명) 등으로 구분해 선발할 방침이나 그 밖에 대부분 대학은 지원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대 장재옥 법대학장은 "특별전형에 지원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른 가산점을 주지 않을 방침"이라며 "장애인이든 경제적 극빈층이든 구분없이 1, 2단계 전형절차에 따라 함께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각 대학은 아직 세부적인 특별전형 방식을 확정짓지 않았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대학별 로스쿨 입시 전형안 공고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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