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안내 | |
부서 | 보훈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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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제대군인으로 보훈지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이버교육 등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등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대상 - 제대군인 :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포함)한 사람 - 장기복무제대군인 :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중기복무제대군인 :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됨 ▶신청서 제출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등록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 ▶ 구비서류(방문신청, 우편신청 가능)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1부(보훈(지)청 서식-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진 1매(3cm X 4cm) -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증명서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주소지관할 보훈(지)청) → 심사 및 결정 → 제대군인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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