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국비보전에 대하여 | |
부서 | 취업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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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새로 신설된 수업료 국비보전금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비보전 범위 ○ 교육보호대상자가 권리발생 이후부터 교육기관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 지급절차 ○ 수업료등 지급신청서(교육비 납부영수증)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 →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 → 계좌에 입금 지급 ◈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 2007. 1. 1. 이후 등록신청자 ○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 2007. 4. 4. 이후 등록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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