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용자는 승선이용권을 미리 발급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 |
부서 | 자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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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선박 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 · 5·18민주부상 1-7급(무 임), 상이 6∼7급 · 5·18민주부상 8-14급(50%) ※ 승선이용권은 연간 6매 발급 [유의사항] - 승선이용권은 1인당 연간 6매까지 발급, 단 육로로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12매까지 발급 -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 * 이용계약이 체결된 업체명단은 국가보훈처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mpva.go.kr)
▶ 국제여객선 - 내용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운임 20%할인(한국에서 승선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함) - 대상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민주부상자 - 방법 : 매표소에 국가유공자증 등 제시 ▶ 발급신청 및 문의 : 춘천보훈지청 복지과(033-258-3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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