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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부보훈지청

지(방)청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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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철용차량 LPG사용한도 변경 안내
부서 033-610-0603
 
국가보훈처는 2007년 4월 1일부터 보철용차량 연료인 LPG의 보조금을 월 400리터까지만 지급하기로 사용한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일 2회, 1회 4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였으나, 2007년 4월 1일부터는 월 400리터까지만 보조금(1리터당 2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LPG과다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당사용이 확인된 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해왔으나, 과다 및 부당사용이 근절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보철용차량 LPG보조금은 신체장애가 있는 분이 장애기능 보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분가한 자녀가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 등)에 충전하는 경우 등은 부당사용에 해당되어 확인시 1회 6개월, 2회 1년, 3회 3년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독립유공자, 상이군경(1~7급), 5.18부상자(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 중도, 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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