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학원수강 취업수강료지원제도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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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 취업수강료지원 제도 안내
공무원·교사임용·토익시험,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을 준비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의 시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오프라인(Off-Line)학원 수강자에게 취업수강료지원을 확대 실시하니 학원수강을 통하여 취업수강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시 : 2007. 10. 1부터 ▶ 확대실시 : 오프라인(Off-Line) 학원수강 과정 * 온라인(On-Line) 취업강좌는 2007. 6. 1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행 중임 ▶ 지원대상 강좌과정 - 공무원 과정 : 7·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시험 - 교원임용 과정 : 교사임용시험 - 어학능력향상 과정 : 토익시험 - 정보화자격증 과정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 지원대상 오프라인(Off-Line) 학원 : 학원 소재지 보훈(지)청장이 지정한 학원(별첨참고) ▶ 수강신청 대상 - 해당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 ‘07. 10. 1 이후 관련 과정(학과) 수강신청자 · 수강신청일 현재 관련 과정(학과) 수강 중인 자 - 온라인취업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수강할 수 있음. - 단, 명령취업 및 가점취업으로 취업되어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수강신청 기관 및 신청시기 : 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수시 신청 ▶ 수강료지원 금액 : 본인 부담 수강료 총액의 50%(단, 1인당 25만원 한도) ▶ 취업수강료지원 절차 ① 학원 소재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제출 ② 관할 보훈(지)청에서 수강대상 여부 결정 통지 및 관련 학원에 수강대상자 통보 ③ 신청자 학원 수강등록 및 수강(등록시 수강료의 50% 납부, 다만 총 수강료가 500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수강자가 부담) ※ 수강신청 후 본인부담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거나 수강기간 중 일부기간 수강으로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받는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④ 수강신청일 현재 수강료를 학원에 납부하고 수강중인 자의 경우는 해당학원에서 총 수강료의 50%(1인당 25만원 한도)를 관할 보훈(지)청에 청구하여 수강자 계좌로 입금 조치 ※ 문의처 : 학원 소재지 보훈(지)청 보훈과 또는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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