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강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적용기준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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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무주택 보훈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교부령 592호) ㅇ 공포일자 : 2007.11.21 ㅇ 주요개정내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주택의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기지원자에 대하여는 소급적용 - 장기복부제대군인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첨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적용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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