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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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서 관리돼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중 보유기간 및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보철용차량지원 기본인적사항 외 13건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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