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파일 파기사실 고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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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2년 7~8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자료 파기(폐기) 내역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속초시 참전유공자 명단 외 9개 나. 자료의 종류 : 파일(출력물)
다. 파기 사유 : 2012년 8~9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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