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목록 및 파기사실고지(2016년11월) | |
부서 | 보훈과 |
---|---|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6년 11월 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파기 사유 :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라. 파기 방법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삭제(문서세단기로 세절). 끝. |
|
파일 | |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