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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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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살신성인 정신을 이어받자
부서 관리과장
순국선열의 살신성인 정신을 이어받자 홍성보훈지청 관리과장 여명준 올해 11월 17일은 제67 회「순국선열의 날」입니다. 우리는 국경 일을 비롯한 각종 행사와 조회를 시작할 때에 애국가의 제창에 이 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립니다. 매번 관례적이 며 당연하게만 하는 묵념이기에 어떤 분들에 대한 것인지, 왜 하 여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무심코 지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은 어떤 분들일까요?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는 비운을 맞게 되자 나라를 잃은 비분과 수치심에 자결하여 순절하시거나 의병이나 독립군 등으로 활동하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들, 그밖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어 피살되거나 옥사하신 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에서는 순국한 이들을 각각 일일이 기념하자면 자못 번거로운 일일뿐더러 무명선열(無名先烈)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으므로 을사늑결(勒結:강제로 체결함)일인 11월 17일을「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최근「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정 2004.3.22)」과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제정2005.12.29)」을 시행하여 각 위원회 조직을 설립 운영함으로서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치부를 드러내 민족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이들이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국민의 힘」에 의하여 매국은 반드시 단죄되고 역사적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순국선열의 영령을 추모하는 가슴에 다소 위안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반민족행위자나 일제탄압으로 짓밟힌 순국선열의 행적을 찾고 숭고한 뜻을 받드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제6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조국독립이란 대의(大義)에 헌신한 순국선열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을 널리 항구적으로 전하는 일이야 말로 오늘의 우리와 미래의 주역이 간직하여야 소중한 가치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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