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파일 파기 및 파기사실 고지(2015년 4월) | |
부서 | 보훈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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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와 관련하여 2015년 4월중 통합보훈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출력)받은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으로 파기(폐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자료명 및 건수 : 취업 실시기관 명단 등 115건 다. 파기 사유 : 2015년 4월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출력한) 개인정보파일의 사용목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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