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절홍성] 장기복무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안내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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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 안내 드립니다.
☞ 도입취지 : 군인연금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을 유지하면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교육 등 구직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현역군인 사기진작
기여하고자 함.
☞ 대 상 : 2008.1.1이후 전역한 군인연금 비대상(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구직활동 적극적 참여자 -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업·창업상담자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후 직업지도 등을 받는 자 ☞ 신청방법 : 홍성보훈지청 보훈과 혹은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부산/대전)에 본인 직접 방문신청 ☞ 지급기간 : 최장 6개월(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 급 액 : 월50만원 *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시에는 잔여기간 지급분의 1/2 일시금 지급 ※ 문의처 : 홍성보훈지청 취업담당 ☏041-630-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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