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절홍성] 청양군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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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군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월3만원씩의 유공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참전유공자는 월 3만원 이하를 받게 되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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